• SOC(건축물,시설물 등) 사업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능정보기술 적용하여 운영/관리 효율성,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12) 이전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도 있었던 제도로 되었음
• SOC에 지능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지능화를 추진하고자 13년도에 처음으로 법제화 및 의무화 되었음.
•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자동화, 지능화 기술의 접목 및 활용의 필요성 증대
• 지능정보화를 단순 부대공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SOC 사업 계획 수립 시 미고려함으로써 타시스템의 중복성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아 본사업추진 시 운영/관리 문제 발생
• 2020년 12월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전면개정 및 시행(20.12월)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1조의 기본설계단계 또는 제 73조의 실시설계단계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1.03)에 정보화계획 수립비를 반영한 예산안 편성안내 참조
• 예산 미확보 시 컨설팅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