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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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5-04-14 |
다운수 | 129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 1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 제3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201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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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년 상반기 항만및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