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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항만
작성날짜 2015-01-13
다운수 129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 57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따라 확정된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항만협회 (02 2165 0094)

5. 기 타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항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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