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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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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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게시 ○ 적용시기: 2014.4.1.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254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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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4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4.4.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