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실적공사비_항만 해양수산부 발표(hwp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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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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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1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5. 기 타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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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홈페이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