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토목(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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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4-02-25 |
다운수 | 531 |
[201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관련 알림]
현재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몇몇 변경된 법정요율을 제외하고는 2013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14년도 제비율 적용기준은 몇 가지 요율이 조달청 자체 분석률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보고가 마무리되는 3~4월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참고 : 법정요율외에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한하며 적용하는 기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정요율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조달청 자체 분석율 적용항목: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참고) 2014년 토목(건축)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패치파일은 8.5 버전과 함께 제공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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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4년 토목(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알림.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