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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작성날짜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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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대가의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2-1668호, 2012.12.31)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참고사항

1. 적용일 : 2014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26일로 함.


첨부파일 측량 2014년 임금공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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