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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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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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고 1. 조사 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근거 ? 1994.07.23 : 통계작성 승인(제37201호) ? 2011.07.20 : 변경승인(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 변경)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일반통계 승인번호 3720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3. 조사 기준 ? 조사 임금 : 2011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 항목 :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조사 기간 : 2011년 8월 1일 ~ 2011년 12월 16일 ? 조사 대상 : 2011년 6월 30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717개사(전수조사) 4. 조사 방법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5. 집계 방법 업체별로 22일 근무, 23.5일 근무, 25일 근무로 구분조사하여, 기술자등급별로 1인 1일 평균 임금액 및 월평균 근무일수를 구함. 6. 공표 방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kenca.or.kr) 게재, 간행물(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배포 7. 공표범위 전국을 대상으로 부문별, 기술자등급별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8.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9.공표 및 적용일 : 2012. 1.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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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