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보완(11.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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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1-06-20 |
다운수 | 209 |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일반관리비의 법적용** - 국가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 경우 - 지방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인 경우 국가와 지방의 구분은 해당공고문에서 어느 계약법을 적용하는지 보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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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보완(11.06.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