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1.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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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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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211.6.10) 의 사회보험료 변경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제경비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변경 변경된 사회보험료의 적용기준은 2011.6.10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관리비의 국가 및 지방 구분적용에 대한 설명 - 국가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 [ 예) 국토해양부 등 국가기관 , 도로공사 등 투자기관, 이외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 - 지방 :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 [ 예)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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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1.6.1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