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용 제비율 적용기준표 수정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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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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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문은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용 제비율
관련 기준입니다. ( 내 용 전 문 ) 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용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비율은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2011년도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 전까지는 종전(2010년) 제비율표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조달청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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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1.1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