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재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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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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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공 고 )
다음은 조달청 공문 전문입니다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2호)이 개정 고시(2010.3.19)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요율을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2010. 2. 23일 게제한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관련 Site : www.pps.go.kr 조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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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0.3.1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