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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2008년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표
작성날짜 2008-09-10
다운수 2271
2008년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기준 관련 공지입니다.

다음은 2008-09-08일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전문입니다.

2008년 건교부 고시 제2008-265호(2008.7.1) 된 개정내용을 게재합니다.
변경내용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분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비율은 변경내용이 있을때 마다 게재할 예정이며 상반기 제비율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처-조달청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
첨부파일 2008년 상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807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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