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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안내
작성날짜 2008-03-03
다운수 1477
<2008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1. 2008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출처-조달청>

첨부파일 2008년 상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80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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