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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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0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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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5-70호 (2005. 5.11) - 오는 7월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고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현 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5% 이상상승 [개정안]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경과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상승 □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현 행]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한가지 방법을 계약체결시 협의 하여 결정 [개정안]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을 적용 하되,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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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