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서비스 내용 상세보기 서비스 내용 상세보기 혜택 문의

일반자료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변경공고)
작성날짜 2005-06-25
다운수 194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5-70호 (2005. 5.11) -

오는 7월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고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현 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5% 이상상승

[개정안]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경과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상승


□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현 행]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한가지 방법을 계약체결시 협의 하여 결정

[개정안]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을 적용 하되,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
첨부파일 개정내용.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