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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작성날짜 2025-12-31
다운수 107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 (☎ 02-3019-3314)
발표일 : 2025-12-02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건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를 기준

○ 임금구성내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

○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5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244일 ÷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4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첨부파일 엔지니어링노임(26년반영).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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