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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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23-01-04 |
다운수 | 734 |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 건강보험료 [22년 적용 - 3.495 | 23년 적용 -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년 적용 - 12.27 | 23년 적용 - 12.81]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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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