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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작성날짜 2020-08-21
다운수 617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


○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시기: 2020.7.1.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6285,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070-4056-7453
첨부파일 200701_원가계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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