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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작성날짜 2020-01-08
다운수 1223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산재보험료 3.75 --- 3.73
건강보험료 3.23 --- 3.33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 --- 10.25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1,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588, 7433

- 문화재수리: 042-724-7453
첨부파일 200107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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