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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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9-04-23 |
다운수 | 302 |
○ 적용시기: 2019.4.1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0,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588, 7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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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417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