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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작성날짜 2019-01-02
다운수 278
※참고사항

1. 적용일 : 2019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13일로 함.
첨부파일 2019년_임금공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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