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_상반기적용_표준품셈_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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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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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상반기적용_표준품셈_개정사항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89호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2018.6.7)」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2018.6.29)」 제93조제4항에 따라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2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9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423) 6. 기 타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기업지원/표준품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개정된 사항이 적용된 EBS 파일은 조속히 작업하여 본 자료실에 게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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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2019년_건설공사표준품셈_개정사항 및 원문.zip |